가짜 이혼으로 재산 숨기고… 등산배낭엔 수백 돈 ‘금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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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이혼한 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부부간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가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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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 배우자에 아파트 증여
상가 양도대금 현금화 징수 회피
차명계좌·대여금고 등에 숨기기도
AI·빅데이터로 추적 조사 고도화
2024년 은닉 재산 2조8000억 징수
“국제공조 등 체납대응 역량 집중”
# B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한 뒤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뒤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B씨의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어 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수상하게 보이는 등산배낭을 찾아내 안에 든 현금, 금괴 수백 돈을 발견하는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된 710명은 각종 편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또 호화 생활을 한 이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우선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회피 체납자가 224명에 달했다. A씨처럼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각종 지능적·변칙적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 상습체납 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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