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 할인’에 진료비 선납했다 “환불 불가”…소비자 피해 증가

김채린 2025. 6.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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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병원과 레이저 시술 등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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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병원과 레이저 시술 등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2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1,198건)는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했습니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5.8%로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어 성형외과 29.2%, 한방 16.5%, 치과 10.3%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이 76.8%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1.1%, 20대가 29.3%로 10명 중 6명은 2030세대였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20대 남성 A 씨의 경우, 한 피부과 의원에서 흉터 제거를 위한 포텐자·쥬베룩 등이 포함된 레이저 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4회치 비용인 2백만 원을 선납했습니다.

이후 2회 시술을 받은 뒤 의료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남아 있는 2회치 시술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원 측은 "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에 대한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또는 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계약하고,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맺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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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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