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해 실명 위기 빠뜨린 20대들 '살인미수'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2025. 6. 11. 0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B 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실명 위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A 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 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B 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