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 마저 발묶은 토허제…매물품귀 강남은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규제 지역 집주인 전전긍긍
급전 필요해 집 팔고 싶어도
세입자 거주 집은 매도 불가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외벽에 붙은 매물판에 아파트 매매 호가가 고쳐 쓰여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k/20250611053902296htqu.png)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나 홀로, 저가 아파트 집주인들의 불만이 크다. 이들 주택은 시세가 4억~5억원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높지 않고,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도 작지만 행정구역상 규제 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주택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도원동 제일아파트, 도원아파트, 용문동 대성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용산구의 한 나 홀로 아파트 집주인은 “가뜩이나 규모가 작은 단지여서 주택 매도가 어려운데, 토허제까지 겹치면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매수자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규제엔 기준이 필요하고, 예외를 두면 오히려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도원아파트 제일아파트. [이승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1/mk/20250611053903929efki.png)
토허제는 집주인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주택을 꼭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매도가 어렵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주택을 매도해야 하거나, 상속 문제로 급히 팔아야 할 때도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경우에 따라 주택 매도에 제한을 받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토허제 효과가 두 달도 채 가지 못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며 규제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1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국민 평형이 30억원을 돌파한 뒤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4월 한 달간 거래가 없다가 5월부터 속속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1㎡도 지난달 44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3월 최고가(42억7500만원)를 경신했다.

세입자 거주 주택은 토허제하에 매매가 불가능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탓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 환경이 본격 조성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수자들은 선택권이 줄어들며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 우위 상황에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목적인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규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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