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체납자 등산배낭에 ‘금괴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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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갖은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을 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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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224명·은닉 124명·사치 362명
1인 최대 수백억… 모두 1조원 넘어

국세청이 갖은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을 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70대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받은 5억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500매 출금하고, 서울 시내 은행 15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A씨 자택을 수색해 자주 사용하던 등산배낭에서 금괴 뭉치 수백돈을 발견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위장전입으로 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실거주지인 고가주택과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 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원을 징수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회 현장 수색을 나가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해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 이를 통해 총 2조 8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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