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자연재해 인정

이시내 기자 2025. 6.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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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봄배추에서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재해로 인정하고 13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의 현지조사 결과, 5월말∼6월초 수확기를 맞은 봄배추에서 추대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추대 현상은 12℃ 이하 기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하는데, 3∼4월 해남지역은 20일 연속 12℃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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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상저온 피해 발생
자연재해 인정…정밀조사 나서
과잉생산 부추겨 농가 피해
“유통인 계약재배 행태 개선을”
전남 해남 봄배추에서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 김경채 해남 황산농협 조합장(왼쪽)과 민태홍 배추생산자협회장이 수확을 포기해 버려진 밭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 해남 봄배추에서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재해로 인정하고 13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의 현지조사 결과, 5월말∼6월초 수확기를 맞은 봄배추에서 추대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추대(抽苔)는 배추가 수확 전에 꽃대를 올리는 현상으로 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 자체적으로 잠정 집계한 피해면적은 약 100㏊에 이르는 규모로 해남지역 전체 봄배추 재배면적 695㏊의 14%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대 발생 원인으로는 봄철 이상저온과 큰 일교차, 잦은 강우 등 복합적인 기후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추대 현상은 12℃ 이하 기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하는데, 3∼4월 해남지역은 20일 연속 12℃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유통인들의 계약재배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해남은 겨울배추 주산지로 봄배추는 주력 품목이 아니다. 일교차가 큰 봄철 기후 특성상 재배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배추값이 강세를 띠자 유통인들이 파종기 때 농민들과 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렸고, 그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290㏊)보다 2.3배나 급증했다(본지 3월24일자 5면 보도).

김경채 해남 황산농협 조합장은 “이상기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계약재배 행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 물량보다 많이 계약하고 시세가 떨어지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 부담은 농가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도 유통인들이 잇달아 계약을 철회해 문제가 되고 있다.

민태홍 배추생산자협회장은 “330㎡(100평)당 55만원으로 계약재배를 했지만 계약금 20%만 받고 철회됐다”면서 “계약금만으론 인건비 등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재해복구비는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1㏊ 기준 농약대(피해율 20% 이상∼70% 미만)가 218만원, 대파대(피해율 70% 이상)가 48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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