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재해보상 턱없어 재기 힘들어…피해 농민 대변할 것”

유건연 기자 2025. 6.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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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생업이 한순간 잿더미가 된 초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과 농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자괴감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농민은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항우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장(57)은 울먹였다.

정 위원장은 안동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장이면서 경북 5개 시·군 주민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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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장 정항우씨
피해 클수록 지원율 낮아져
4개 특별법 병합검토·제정 촉구
“주민 고통 국가가 덜어줘야”

“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생업이 한순간 잿더미가 된 초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과 농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자괴감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농민은 너무 힘든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항우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장(57)은 울먹였다.

3월말 발생한 ‘괴물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청송·영덕·영양·의성의 피해 주민들이 지역별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안동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원장이면서 경북 5개 시·군 주민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산불이 지나간 자리엔 집안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 가족 사진, 입을 옷은 물론 과수원과 농기계, 저온창고, 가축, 시설하우스 등 성한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피해 주민 대부분은 농업과 임업이 주생계 수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탈함과 막막함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해 보상과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단가 상향, 농가별 최대 지원금 한도 규정을 없앴지만, 한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일터를 모조리 잃어버린 엄청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경우 전파·반파·소파에 따라 보상 기준을 차등하는데 집이 절반만 불탔다고 해서 그냥 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농업분야 지원금의 경우 대파비 100% 지원과 기준단가 상향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설하우스나 저온창고 등 농업 필수 시설은 피해에 따른 보조금이 45% 수준에 불과해 피해농민들의 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가 크면 클수록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농기계는 기종별로 1대씩만 보조해주다 보니 실제로 수십대를 운용하던 대농은 전소 농기계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한다”면서 “피해가 많은 주민이나 농가일수록 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또 “불탄 주택 철거와 임시 주거시설 설치·입주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민들이 최대 2년까지만 머물 수 있어 고령어르신들의 경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수농가는 묘목을 다시 심고 수확하기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생계비를 비롯해 각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일부 피해 주민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향후 산불 피해 지원과 보상 관련 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회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를 꾸렸고,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4개의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산불특위가 하루빨리 특별법 4개를 병합해 검토하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대책위는 이재민과 농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불 피해 주민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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