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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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CJ ENM '티빙'과 SK텔레콤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기업은 합병 후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요금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 △통합 OTT 출범 시에도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 출시 및 유지 △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유지 권리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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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CJ ENM '티빙'과 SK텔레콤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두 기업은 합병 후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 유지 조치를 부과하며 두 회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23년 12월 플랫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결합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기업결합은 경쟁사간 수평결합을 넘어 콘텐츠 제작·유통을 포함하는 수직결합, 통신·방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혼합결합 등을 아우른다.
OTT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티빙(21.1%)과 웨이브(12.4%)를 합산하면 33.5%에 이른다. 넷플릭스(33.9%)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셈이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46.7%에 달해 넷플릭스(39.0%)를 앞선다.
공정위는 두 회사간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이 OTT 시장 내 가격 인상 유인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요금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 △통합 OTT 출범 시에도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 출시 및 유지 △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유지 권리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는 통합 OTT 출범 이후에도 기존 조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적용의 첫 행태적 조치 사례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결합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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