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K-2 소총 두고 내린 군인, 사흘간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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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신병교육대 훈련을 수료한 이등병과 이 병사를 인솔해 가던 중사가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리고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가 민간인의 신고로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병들이 소총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다 분실 사실조차 몰랐던 만큼 총기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그대로 반납했고 사흘이 지난 8일에서야 한 민간인이 "차 안에 소총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소총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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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고후에야 분실 알고 조사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육군 모 사단 A 중사는 5일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친 B 이등병을 렌터카에 태워 부대로 인솔했다. A 중사는 부대 차량이 배차되지 않자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다. B 이등병은 자대에서 지급받은 K-2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 소총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부대로 출발했다.
문제는 이들이 부대에 도착한 뒤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소총을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을 잊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렌터카를 그대로 반납했고 사흘이 지난 8일에서야 한 민간인이 “차 안에 소총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소총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부대는 신고를 받은 즉시 소총을 회수했다. 분실 당시 소총엔 실탄이나 공포탄 등은 없었지만 군 수사당국은 이들이 총기를 분실하고도 이를 몰랐던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총 분실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의 소총이 B 이등병에게 공식 수여된 것이 아니라면 분실 책임 소재는 A 중사에게 있다고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B 이등병에게 소총이 공식 수여된 사실이 있는지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군형법상 군용물 분실죄로 입건돼 처벌받게 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총기 관리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다른 부대로도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총기를 분실한 것도 문제지만 분실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더 큰 문제로 심각한 기강 해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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