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오광수 사과… 임명철회 없을 듯

김태준 기자 2025. 6. 1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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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위성락 투기 의혹’ 제기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오 수석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서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이후 양자 간 다툼이 생겼다. 홍씨는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홍씨에게 돌아왔고, 이후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A씨 소유로 돼 있을 때 오 수석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는데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오 수석은 10일 본지에 “송구하다.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오 수석 임명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수십억 상당의 땅과 건물, 아파트,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위 실장과 그 가족이 서울과 수도권의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을 매입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 넘게 거두고 있다는 게 뉴스타파 주장이다.

위 실장은 외교부 재직 시절인 1998년 경기 용인에 200평대 땅을 매입했는데,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노후 주택용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이 땅에 3층 상가 건물을 지었다. 위 실장은 주러시아 대사로 모스크바에서 거주하던 2015년 3월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다. 위 실장 측은 “미분양됐던 아파트를 배우자가 한국에 왔을 때 노후용으로 사둔 것인데, 막상 직장과 거리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했다”고 했다.

위 실장 배우자는 1997년 경기 성남시 분당의 상가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고, 2004년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산 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2018년 매도했다. 이듬해인 2019년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2020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상 복합 지하 상가를 분양받았다. 위 실장은 “성수동 아파트 판 돈으로 집 대신 상가와 오피스텔을 산 게 전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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