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임대 아파트 산 뒤 월세 2배 올리는 중국인… 고령 세입자들 쫓아내

일본 도쿄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이 최근 ‘월세 2배 이상 인상’을 통보받았다. 일본에선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월세를 20~30%씩 올리는 일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월세를 올린 뒤,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했다. 70~80대 고령의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중국인이 임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뒤 벌어진 일이다.
도쿄 신주쿠의 북쪽에 위치한 이타바시구(區)의 7층짜리 임대 전용 아파트.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 1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전원은 그동안 7만엔(약 65만8000원)대였던 월세를 19만엔(약 178만60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집주인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낸 법인의 대표는 중국 랴오닝성에 주소를 둔 중국인. 최근 매매로 주인이 바뀐 것이다.
사실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통보했다 해도, 일본에선 ‘합의 요청’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실제 인상은 세입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주변과 시세 차이가 클 경우 3~5% 인상하기도 하지만, 10% 이상 인상은 드문 편이다. 세입자의 장기 월세 체납 등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힘들다.
이 아파트 세입자들이 3배 가까운 가격 인상에 합의하지 않은 건 당연한 일. 중국인 건물주는 처음엔 “이사비 10만엔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3월에는 아파트 내 빈집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관광객들 소음 탓에 거주 환경이 점점 나빠졌고, 5월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부품이 파손돼 재가동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세입자들이 엘리베이터 제조사에 문의해 보니, “올 2월 정기 점검 때는 이상이 없었고, 부품은 주문만 하면 일주일이면 대응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불편을 참지 못한 세입자 절반 정도가 퇴거했다. 7층에 사는 70~80대 일부 세입자는 무릎 통증 탓에 외출을 못 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 보호하는 일본 법률도 이런 황당무계한 건물주의 횡포 앞에선 속수무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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