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금품수수 의혹 부인 “그렇게 살지 않아”

신재훈 2025. 6.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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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4월 16일자 5면 등)이 증인석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일흔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신경호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신 교육감은 "A씨의 허풍에 서운하다. 70살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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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운동 등 혐의 전면 반박
신문 후 변론종결 내달 선고 전망

속보=불법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4월 16일자 5면 등)이 증인석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일흔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신경호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당시 꾸려준 단체대화방의 개설이나 금품 수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었다. 신경호 교육감이 사전 조직을 꾸려 ‘전략회의’를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신 교육감은 “전략 회의가 아니고 저에 대한 개인 일정을 의논하는 자리”라며 “선거 운동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전 대변인 A씨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A씨가 신경호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건넸냐’, ‘출판기념회에서 교장들에게 500만원씩 돈을 받았냐’는 물음에도 적극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A씨의 허풍에 서운하다. 70살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 특수학교 교실 온돌화 사업 등에 대한 참여 대가로 500만원을, 장비 납품 대가로 C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전면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사업은 모두 공정하게 입찰로 이뤄지고, B씨와 C씨를 만난적은 있지만 A씨가 소개해줘서 만난 것”이라며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맥이 넓다고 하니 선거운동을 위해 만난 것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증인신문 이후 1심 재판 심리의 변론을 종결, 통상 변론 종결 한 달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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