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영화 같은 반전'…지인 살해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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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사망자가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5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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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사망자가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인 5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수풀에 떨어져 숨진 사고로 파악했다.
하지만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A씨가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B씨가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주변으로 걸어가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황이 담겨 있었다.
교통 사망사고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한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A씨를 군산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 때문에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 "B씨가 운전하다가 '땅을 보겠다'면서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와 숨진 B씨 가족의 진술이 상반되는 만큼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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