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박기완 2025. 6. 10. 22:07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수백만 명이 몰렸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조건이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지 요건은 미분양 가능성에 따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 물량을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무주택자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없앴습니다.
이후 이른바 시세 차익만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분양에 294만 명이 몰리는 등 광풍이 이어졌고,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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