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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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원을 신고했다.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과 예금 6321만 원을 신고했다.
오는 8월 육군 입대 예정인 김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103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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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 배우자, 모친 재산으로 총 2억1504만원을 신고했다.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과 예금 6321만 원을 신고했다. 사인간 채무는 1억4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 전세권 2000만원, 4억원을 각각 신고했으며 전남 구례군 토지 1200만원과 예금 6065만원, 테슬라 주식 1965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KG모빌리티(KGM) 티볼리 승용차 한 대도 함께 신고했다.
모친의 경우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 1억6300만원도 신고했고 해당 빌라에는 2억8000만원의 채무가 잡혀 있다. 오는 8월 육군 입대 예정인 김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103만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소집이 면제됐다. 1983∼1985년에는 대학 재학, 1986∼1988년 수감을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가 연기됐고, 이후 1989년 수형을 사유로 소집면제됐다.
전과 기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1985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4년 5월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받았고, 2008년 12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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