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임경구 기자 2025. 6.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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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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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2번째…재판 5건 전부 줄줄이 중단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은 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24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추후 지정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멈추기로 했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전날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수원지법)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3건도 이 대통령의 퇴임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직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마주친 출입기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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