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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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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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은 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24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추후 지정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멈추기로 했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전날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수원지법)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3건도 이 대통령의 퇴임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 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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