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점수 따려면 협찬해라”…중기부 ‘갑질’ 논란
[앵커]
이처럼 자발적인 협찬인지, 아닌지가 법 위반 논란 소지의 핵심인데요.
중기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한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습니다.
대기업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주겠다는 이른바 '갑질성' 제안도 했습니다.
단독 보도, 박경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APEC 2025 KOREA 협찬 신청서입니다.
기업이 물품 제공을 위해 후원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후원 요청처럼 보이지만, 이 제안서, 중기부가 써준 양식입니다.
기업 쪽에서 빈칸을 채워 보내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공무원 행동강령 11조.
후원이나 협찬을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도 기부금 기탁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구두로 미리 협찬 요청 등을 끝냈지만, 형식상으로만 기업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걸로 업무 협약을 맺으려 한 겁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에 먼저 협찬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 위반 소지는 또 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토대로 협찬 계약은 투명해야 하고, 협찬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기부가 준 협찬 '대가'는 뭐였을까.
홈페이지에 협찬 기업 게재, 공식 후원사 엠블럼 사용 외에, 중기부가 평가에 참여하는 동반성장 지수에서 우대해 주겠다며 '갑질'로 비칠 수 있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사실상 어떤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할 필요도 없는 협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찬 대가에 대해 "기업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선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부 행사", "형식만 업무 협약이고, 사실상 뜯어가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대기업 규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무 부처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연관 기사] [단독] 불닭볶음면부터 제네시스까지…중기부 ‘꼼꼼한’ 협찬 요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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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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