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기일 추후지정…“헌법 84조 적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공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역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성남FC 재판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판을 잠정 연기한 지 하루만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은 애초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마저도 결국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벌써 두 개 재판이 '추후지정'으로 연기되면서, 나머지 3개 재판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증교사 2심 재판부는 지난번 재판 연기 후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다음 달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앞의 재판들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재판 역시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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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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