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받던 50대 여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

강명연 2025. 6. 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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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수사를 받던 B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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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쓴 채 가스배관 타고 침입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경찰의 피해자안전(신변보호)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용의자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의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복면을 쓴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등)로 수사를 받던 B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협박 사건 이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별다른 알람이 경찰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신호를 보내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경찰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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