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조업 30%는 ‘퇴직자 재고용’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내 기업들 다수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10일 발표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을 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불과했다.
특히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중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반면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정년제와 달리,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달했다.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재고용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소수에 그쳤다. 이에 재고용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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