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문가가 말하는 AI시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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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세상을 바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영호 변호사가 AI시대의 교육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제도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룬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출간했다.
'초·중등교육 내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률적 이슈 탐색'이란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률적 접근으로 법조계에선 AI교육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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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변호사가 AI시대의 교육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제도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룬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출간했다.
이 변호사(법무법인 LKB)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보학(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을 거쳐 M&A(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초·중등교육 내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률적 이슈 탐색'이란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률적 접근으로 법조계에선 AI교육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교육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과 동시에 발생하는 윤리·법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고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교육평가의 공정성, 교사 역할의 변화 등 동반되는 복합적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에는 우리나라 교육 법령이 시대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I 교육의 정의와 범위, 거버넌스, 품질관리, 교사 연수, 재정 확보 등 주요 법적 이슈들이 총정리돼 있어 교육계의 이목을 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최근의 입법·정책 논쟁을 상세히 분석하고 '(가칭)인공지능 교육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균형 있는 규율 체계 마련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교육기본법 제정을 제안한 이 변호사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지키면서도 에듀테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혁신과 공정성, 학생 권익 보호라는 세 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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