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 차 막지 말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카페 영업 방해 제동

김강우 기자 2025. 6.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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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를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을 막고 장사를 방해한 것<기호일보 5월 11일 자 7면 보도> 과 관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달 27일 50대 이모 씨가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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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단지 내 업소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입대의 회장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용"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아
수원특례시 영통구 A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 전경. 사진=기호일보 DB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를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을 막고 장사를 방해한 것<기호일보 5월 11일 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지난달 27일 50대 이모 씨가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1천240여 가구가 거주하는 A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가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되다 '폐상가'로 전락했던 이 상가는 2021년 6월 이 씨가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베이커리 카페로 바꿔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통행을 두고 이 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이 갈등을 빚었다.

이 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매달 30만 원을 주차비용 명목으로 약 3년간 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해부터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불법 주차 스티커 부착 및 방문증 발급을 시행했다.

이에 손님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발길이 급격히 줄어 베이커리 카페 매출도 약 30%나 떨어졌다.

이 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입대의 회장인 A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는 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이 씨는 A씨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건물 구분소유자의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측이 제기한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으로 건물 구분소유자(베이커리 카페 측)에게는 사용권이 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출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주차 방해 행위로 상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베이커리 카페의 매출 감소 및 고객 이탈 등 피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크고,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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