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 두고 헌재에 헌법소원 잇따라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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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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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불소추특권, 재판 취소 등 위헌 확인 요구 이어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일정을 미루자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추후 지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9일 3건, 이날 1건을 접수했고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 재판 취소 등의 위헌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접수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당사자 적격성 등을 판단한 이후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소추가 검사의 공소제기만을 의미하는지, 공소제기 이후 공판 등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역시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지난 4월 1일로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지정된 첫 공판 기일(5월 20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로써 이 대통령 관련 5건의 재판 중 3건이 연기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대장동 재판(추후 지정) 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추후 지정) △위증교사 2심(추후 지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준비기일 7월 22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준비기일 7월 1일)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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