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호 법안으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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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3대 특검법의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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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민 헌정질서 회복 뜻 부응”
- 尹 군사반란 혐의 등 내달 수사 시작
-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 책정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 개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등에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법의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수사 인력을 보면 내란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로, 이르면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도 의결됐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378억 원)의 69%다. 강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관람도 시간을 조정해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청와대 SNS 등에 변경된 관람 시간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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