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분담 협의키로

김혜진 기자 2025. 6.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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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향후 지원 방향 토론회
금주 분담률 협의…추경 심의 받기로
▲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안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두고 경기도와 분담률을 정해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책임 주체와 분담률 등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일보 2025년 5월26일자 6면 조례 있어도 경기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위기>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정책토론회에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도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어느 한쪽이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기보다는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두 기관은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 주 안으로 협의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담률과 책임 주체 등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뚜렷하다.

현재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 총 113곳 중 72곳이 도교육청에 등록돼 있다. 기존에는 도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대 7 비율로 급식비 전액을 부담해왔으나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서 도는 등록 기관에 대한 지원 책임을 도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등록 기관이더라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등록 기관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양측 모두 이에 응할 의사를 밝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등록 기관은 교육 사무인 만큼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경에 등록 기관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도의회 차원의 반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6000여명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등은 더 이상 예외로 둘 수 없는 공적 영역"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감 책무를 도교육청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글·사진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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