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광풍 막는다…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앵커]
오늘(10일)부터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청자 약 300만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경기 동탄의 무순위 청약.
이런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과 군수, 구청장 재량에 맡깁니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단지는 조만간 네 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곳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예전에는 다주택자,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도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바뀐 무순위 정책은 지역 한정으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줌으로써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영상편집 김휘수/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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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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