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시한부 환자 조력사 법안 주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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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지시각 9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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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지시각 9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계가 없는 성인 두 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주 의회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도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11개 주와 특별구인 워싱턴DC에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의료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등이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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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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