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잇따른 '헌법 84조' 적용
[앵커]
어제(9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금까지 4건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기일 지정은 추후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연기할 때도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도 공지한 겁니다.
다만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다음 달 15일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입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대선 후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대북송금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과 오늘 중앙지법의 판단으로 다른 사건들도 차례대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9일)부터 이틀간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총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30일 이내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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