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에도 경징계 그친 A고교… 이천교육지원청 재심의 철퇴
상위기관의 중징계 요구 무시한 채
관련 학교 관계자들에 경징계 처분
이천교육지원청, 징계 수위 낮다며
재심의 요구하며 중징계 재차 주문
해당 고교 "하반기 재심의 준비할 것"

수십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천시의 한 고등학교(중부일보 4월 14일자 8면 보도 등) 측이 물방망이 징계안을 의결하자 이천교육지원청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철퇴를 내렸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고 상위 기관이 이에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징계 처분한 해당 학교의 조치에 대해 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A고교 법인 징계위원회에 앞서 통보받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해당 법인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5개월 동안 30억 원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전 행정실장 B씨를 비롯해 현직 교장, 현 행정실장, 행정실무사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운영비 통장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징계위원회는 B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고,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학교법인에 대한 중징계처분과 26억7천100만여 원의 변상 조치도 받아들였다.

앞서 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부임한 현직 교장과 앞서 재직한 전임 교장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한 바 있다. 전임 교장은 퇴직한 상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진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이천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 수위가 낮은 처분이라고 보고 3명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이천교육지원청의 재심의 요청을 받았고, 학교 법인이 경기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섭·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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