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에도 경징계 그친 A고교… 이천교육지원청 재심의 철퇴

김웅섭·신연경 2025. 6. 10. 19:3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 거액 횡령' 이천 고등학교
상위기관의 중징계 요구 무시한 채
관련 학교 관계자들에 경징계 처분
이천교육지원청, 징계 수위 낮다며
재심의 요구하며 중징계 재차 주문
해당 고교 "하반기 재심의 준비할 것"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교운영비를 횡령한 모습을 ChatGPT를 이용해 이미지 생성했다. 사진=ChatGPT

수십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천시의 한 고등학교(중부일보 4월 14일자 8면 보도 등) 측이 물방망이 징계안을 의결하자 이천교육지원청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철퇴를 내렸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고 상위 기관이 이에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징계 처분한 해당 학교의 조치에 대해 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A고교 법인 징계위원회에 앞서 통보받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보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해당 법인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5개월 동안 30억 원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전 행정실장 B씨를 비롯해 현직 교장, 현 행정실장, 행정실무사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운영비 통장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징계위원회는 B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고,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학교법인에 대한 중징계처분과 26억7천100만여 원의 변상 조치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 교장과 현 행정실장, 행정실무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전경. 사진=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앞서 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부임한 현직 교장과 앞서 재직한 전임 교장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한 바 있다. 전임 교장은 퇴직한 상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진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이천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 수위가 낮은 처분이라고 보고 3명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이천교육지원청의 재심의 요청을 받았고, 학교 법인이 경기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일정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섭·신연경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