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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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물 건너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둘러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임위는 결국 이 문제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제·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실태조사 부족과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내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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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李대통령 약속 거론 불구
경영계 “최임위 결정 부적절” 반박
양측 이견 팽팽… 내년 재논의키로
공익위원 “노동자 실태조사 필요”
노무제공자 최임 별도 논의 권유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물 건너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둘러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임위는 결국 이 문제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공익위원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가 착수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급제·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실태조사 부족과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내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으로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게 새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 뒤 한국노총 측은 “권고안대로 정부가 하루빨리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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