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이석주 기자 2025. 6. 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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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K-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웨이브 간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월간 활성 사용자(MAU·5월 기준)는 1127만 명에 이르러 넷플릭스(1450만 명)에 육박, K-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고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 겸임을 승인한 것은 양사 간 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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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K-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웨이브 간 기업결합 신고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10일 승인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


양사가 합병하면 월간 활성 사용자(MAU·5월 기준)는 1127만 명에 이르러 넷플릭스(1450만 명)에 육박, K-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고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 겸임을 승인한 것은 양사 간 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투자 확대, 서비스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본격적인 합병 시너지가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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