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면적 미달에 영업중단 위기 디오토몰… "구청 책임" vs "적법 절차"

이태희 기자 2025. 6.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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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 '디오토몰'이 전시 면적을 두고 유성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디오토몰은 인근 부지를 임차한 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연면적을 충족했고, 구는 올 7월 3일까지 조건부 허가로 영업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후 디오토몰 내부에서 해당 임차 부지를 처분하면서 조건부 허가 만료일을 앞두고 전시 면적 부족에 따른 등록취소 등 절차가 예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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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조건부허가 만료 앞두고 등록취소 위기… 전시면적 부족 이유
준공 때 면적 부족으로 대체 부지 임차… 부지 처분으로 면적 사라져
디오토몰, 건축 허가 때 공지 안한 유성구 비판… "행정적 오류 때문"
유성구는 인허가 적법 절차 주장… 區 "부실 행정 등 주장에 우려"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한 디오토몰 전경. 이태희 기자

중부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 '디오토몰'이 전시 면적을 두고 유성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준공 당시 인근 부지를 임차해 전시 면적을 겨우 충족했는데, 해당 부지가 처분되자 구는 전시 면적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디오토몰 측은 8년 전 건축 허가 때 구에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오류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구와 디오토몰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디오토몰 측에 내달 3일까지 부족한 전시면적분 39㎡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1차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10일이며, 2차는 사업정지 30일, 3차는 등록 취소다.

전시 면적의 부족 문제는 디오토몰 준공 때부터 불거졌다.

앞서 디오토몰은 2019년 당시 업체 1곳당 423㎡의 전시 면적으로 준공,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1곳당 연면적 기준 462㎡(매매업자 3명 이상 공동 사업장 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디오토몰은 인근 부지를 임차한 뒤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연면적을 충족했고, 구는 올 7월 3일까지 조건부 허가로 영업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후 디오토몰 내부에서 해당 임차 부지를 처분하면서 조건부 허가 만료일을 앞두고 전시 면적 부족에 따른 등록취소 등 절차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디오토몰 임차인들은 구의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임차인들은 당초 계약 당시 인근 부지를 임차해 전시 면적을 충족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을뿐더러, 2017년 건축 허가 당시 규정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디오토몰 관계자는 "2017년 구에서 건축을 허가해 놓고, 준공되자 전시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 오류"라며 "착공 전에 공지를 해줬으면 상가 개수를 줄였을 텐데, 어디선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 계약 땐 전시 면적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과정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구는 적법한 절차대로 인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부족한 전시 면적은 조례에 따라 합산해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진행했다"라며 "면적 부족으로 매매업을 하지 못하게 된 매매업자가 부족한 면적을 임차해 등록 신청을 했고, 시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묵인, 부실 행정이라는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조건부 허가 만료일까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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