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일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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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내 유일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지역 인재 유치 도모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외국인학교의 존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다.
조례안은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 거주기간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비율도 전체 정원의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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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외국 거주 요건 폐지·내국인 비율 30%→50%로 확대

대전 지역 내 유일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지역 인재 유치 도모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외국인학교의 존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입학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연구개발특구 육성의 관한 특별법(제22조 2항 신설 등)'에 따라 광역시 조례로 내국인 입학 자격과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조례안은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 거주기간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비율도 전체 정원의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간 대전외국인학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등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다. 또 이로 인해 학교 측 역시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덕특구 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입학요건 완화는 학교 존립은 물론, 대전시의 인재 유출 방지와 연계된 정책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8월 시작되는 신입생 모집에 즉시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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