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에 "거듭 송구하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첫 민정수석인 오광수 수석이 과거 부동산을 차명관리했단 의혹이 일자 직접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의 사과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밝혔는데 오 수석 임명을 번복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단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 수석은 JTBC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20년 경기 화성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 소유라며 오 수석의 대학친구, 사업가 A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1990년대 소유하던 부동산을 2005년 A씨에게 명의신탁했었단 겁니다.
법원은 토지 일부와 건물이 홍씨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땅과 건물을 맡겨뒀던 시점인 2012~2015년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부동산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본인의 사과' 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알았는지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선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오 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재산 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구체적인 인사검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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