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공무원 형사소송비 국가가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형사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보호·지원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처, 대통령령 개정안 예고
민형사 책임 보호 의무도 신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고소나 고발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형사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보호·지원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사소송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화장실만 한 단칸방의 기적”…양세형, ‘월급 70% 적금’ 독종 습관이 만든 109억 성벽
- ‘모텔 살인’ 20대女 신상 털렸지만…“남편 돈까지 깼는데” 사라진 금은방 주인 [금주의 사건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전현무, 순직 경찰에 ‘칼빵’ 발언 논란…경찰들 “참담하다”
- 920억 김태희·1200억 박현선…집안 자산에 ‘0’ 하나 더 붙인 브레인 아내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검색량 2479% 폭증”…장원영이 아침마다 마시는 ‘2000원’ 올레샷의 과학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