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마사지숍 업주 협박·갈취 일당 '실형'

정수진 기자 2025. 6.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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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약점 이용
울산 업소 3곳서 800만원 뜯어내
문신 내보이며 조폭 행세까지
법원, 20~30대 6명에 징역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30대 일당 6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30대 남성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A씨 등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야쿠자 문신'을 내보이며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특히 한국말이 서툴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마사지사들과 불법체류자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업주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A씨가 이미 돈을 갈취한 마사지숍에 다시 찾아가 똑같이 범행하며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