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노동자 최저임금 내년 도입안돼…"노동부, 실태조사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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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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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 전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부연했다.
17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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