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검사 시절 부동산 차명관리 정황…재산은닉·인사검증 논란 확산

김정모 기자 2025. 6.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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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인정 판결…공직자 재산공개 누락 의혹
“검찰개혁 적임자” 내세운 임명에 역풍…대통령실 해명 주목
오광수 민정수석.연합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 퇴직 뒤에야 이 부동산을 돌려받으려고 송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재산 은닉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은 지난 9일 오 수석의 아내 홍아무개씨가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홍씨가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서 '사실은 본인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씨에게 넘겼으나, 자신이 요구할 경우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는 취지다.

이 부동산은 홍씨가 1996년 부지를 사들이고 1998년 건물 소유권을 확보했으나, 2005년 A씨에게 매매한 것이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라고 한다.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신탁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됐고, 현재 이 땅의 소유권자는 오 수석의 아들이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오 수석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 수석은 검사장에 승진한 뒤에도 가족 재산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셈이 된다.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오 수석 재산 공개 대상 시절, 이 부동산을 공개 재산목록에 올린 적이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새 정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증 과정에서 이 내용을 숨긴 것인지, 대통령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 수석 임명과정에서 '검찰 특수부 출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검찰 개혁과 인사 검증의 적임자인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