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꼼짝 마!…번호판 영치까지
[앵커]
자동차세나 각종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들이 서울 시내 도로에서 불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된 차량 중에는 10년 넘게 체납을 이어온 차량도 있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 출동한 단속 차량.
차량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상습 체납 차량입니다.
전방에 대기 중이던 경찰이 해당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경찰 단속반 : "과태료 체납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26건 있으시고…."]
이 운전자가 지난 10년간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체납한 과태료는 185만 원에 달합니다.
["(체납한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치워 주세요. (본인 차량인가요?) 치워 주세요."]
이번엔 트럭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쌓인 과태료가 84만 원.
미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고에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단속 운전자/음성변조 : "아니 갑자기 나와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든가 무슨 공지를 보내든가 뭐가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와 24개 자치구, 경찰, 한국도로공사까지 총동원된 이번 단속에서 5시간 만에 체납 차량 32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납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269대의 차량에선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조수정/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 :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건전한 조세 문화를…."]
서울시는 적발 차량이 현장 납부를 거부할 경우 차량 견인이나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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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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