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 원씩 드려요"···한숨 나오는 월세값 보태주는 '청년월세'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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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자치구 청년월세 수혜자 및 선정자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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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월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지원을 받게 되는 1만5000명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 된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해당 나이의 형제·자매·동거인이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이해,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 가능하다. 월세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금액이 93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자치구 청년월세 수혜자 및 선정자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다. 최종 결과는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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