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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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측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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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측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는데도 꾸준히 성장, 2025 년 6월 기준 2.5조 달러(3천300조 원 )로 2020년 말 7천500억 달러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 )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선원, 황운하, 복기왕, 이수진, 박홍근, 임미애 국회의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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