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정점으로 하는 ‘3대 특검’ 온다…역대 최대규모
600명 육박한 규모…李 “헌정수호·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이 시작된다. 3대 특검법은 특검 인선을 포함한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초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200명, 채상병 특검은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관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매머드급 3개 특검의 첫 관문은 특별검사 임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 각 사건의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초부터는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및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개 의혹을 집중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267명·김건희 205명 '매머드'…7월 초 특검 수사 본격화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법 모두 국민의힘에는 특검 후보 추천권이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법 통과와 이 대통령 재가에 맞춰 특검 후보자를 물색·검증하는 절차를 어느정도 진행해 온 만큼 단계별 절차가 속전속결 처리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경우 나흘 만인 오는 14일 특검 임명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후보군을 확정할 전망이어서 이보다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정당은 이번 특검이 초유의 내란·외환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와 의혹을 정조준해야 하는 만큼 대형 사건 수사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판사 출신 특검을 지명할 경우에는 특검보를 검사 경력이 있는 인물로 낙점해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는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유지, 확정 판결 이후 보고서 작성까지 최소 2~3년간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된다. 사건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5년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특검 인선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도 2021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변호사인 특검 등이 4∼5년 이상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상태에서 특검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검 인선이 마무리되면 3개 특검법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 출범 전례를 보면 대부분 준비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했던 만큼 3개 특검도 다음 달 초순께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600명에 육박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으로 가장 많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105명)의 두 배를 넘어선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5명 규모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 투입된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수사팀이나 인원을 일부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에서 자체 선발해 파견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수처의 경우 특검 차출 규모에 따라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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