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당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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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공공기관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장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된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이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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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공공기관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하면 이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장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된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이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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