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꼼짝마’
강영호 기자 2025. 6. 10. 17:56
상습 체납차량 현장 단속 통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의 통행료 체납차량 집중단속 모습. /사진제공=한국도공사 서울경기본부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도로당국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과시적 성과를 거뒀다..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10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4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됐다. 170여 명의 단속 인원과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47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은 미납통행료 현장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중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즉시 이뤄졌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후 공매 처분까지 실시해 강력 대응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도공은 미납통행료 2000만원, 서울시는 체납액 3100만원, 서울경찰청은 과태료 14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번호판 영치 269대(영치예고 91대), 강제 견인 2대의 실적을 거뒀다.
도공 서울경기본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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