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무원 뽑아주세요"…밀양시, 16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
박민석 기자 2025. 6. 10.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가 올해 상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1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에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발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온라인 투표는 시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사례 중 3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투표 결과와 실무 평가, 인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우수 공무원을 최종 선발하고 인사 가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무 평가·인사위 평가 합산해 최종 선발
밀양시청.(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올해 상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1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시민 투표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에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발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포상금도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올렸다. 온라인 투표는 시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우수사례 중 3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투표 결과와 실무 평가, 인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우수 공무원을 최종 선발하고 인사 가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에 받은 사진만 30장"…시아버지 툭하면 연락, 며느리 죽을 맛
- 고추장불고기 식당서 '아기도 1인1메뉴' 주문 요구…"그릇·수저 쓰잖냐"
- 상견례 박차고 나왔다…예비시모 "중기 다니네" 내 친언니 "그쪽은요?"
- '사다리차 안 된다' 이사 하루 전 취소한 업체…"계약금 37만원 환불 불가" 통보
- '최진실 딸' 최준희, 오빠 최환희 손잡고 결혼식 입장…사회는 조세호
- "너 XX 있냐? 내 거 보여줄게"…편의점 알바에 중요 부위 노출한 남성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