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장기록 비공개라더니”…행정심판 재결 뒤엔 “부존재” 말바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측량에 입회한 직원의 출장복명서를 비공개 처리하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돌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씨는 경기 성남시 복정동 1공공지구내 토지인도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4년 1월께 현장 측량에 입회한 LH 직원들의 출장복명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어 형사고발 검토”…“기록 없다는 건 증거인멸 소지”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측량에 입회한 직원의 출장복명서를 비공개 처리하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돌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박아무개씨는 "정보 은폐를 넘어 거짓 대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씨는 경기 성남시 복정동 1공공지구내 토지인도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4년 1월께 현장 측량에 입회한 LH 직원들의 출장복명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LH는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제기하자, LH는 지난 2월4일과 3월25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바꿔 '출장복명서 부존재'라고 통보했다.
본지가 입수한 LH위례사업본부장 명의의 공문에는 '명도소송 측량 입회자'로 고아무개 차장, 한아무개 대리 등 2명이 출장을 갔다고 명시돼 있다. 출장에 참석한 직원의 실명과 출장 목적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출장복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공공기관 행정 처리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행정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씨는 "공공기관이 처음엔 법령을 내세워 정보를 숨기더니 막상 행정심판이 제기되니 이제는 '그 문서 자체가 없다'며 말을 바꿨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입회 자체는 국토정보공사의 공문을 통해 사전에 통보된 공식 절차였고 LH 직원이 입회한 것도 사실인데 공공기관이 그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행심위 측은 "출장 간 사람(LH 직원)은 누구인지 공개했고, 다만 출장 결과 보고서 내용은 없다는 의미에서 부존재"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LH위례사업본부는 '부존재'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해당 팀장은 "사건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비공개였다가 왜 부존재가 됐는지는 사실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전형적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LH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은 단순한 문서 미비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태"라며, "국민은 공공기관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신뢰가 깨질 경우 정부 전체의 공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이며 공공기관의 의무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감추고 말을 바꾸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공공행정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행정심판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공식 출장에 입회하고도 아무런 복명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기록 부실, 더 나아가 증거인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 행정실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행정청이 '비공개'를 재결 후 부존재하다고 번복한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대로 인용한다면 국민은 행정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김문수, 중도 확장·보수 결집 실패…이준석에게 최적의 상황” - 시사저널
- 청년 등에 살인적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나체사진 유포까지 - 시사저널
- 젊다고 안심은 금물, 고혈압은 ‘조용한 시한폭탄’ - 시사저널
- “지귀연 접대 의혹” 민주당 주장 확인해보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남은 쟁점은 - 시사저널
- 초등생 아들 야구배트로 “훈육”해 사망케한 아빠…‘징역 12년’에 항소 - 시사저널
- 국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명예훼손’ 고발 - 시사저널
- [단독]성우하이텍의 ‘옥상옥’ 지배구조...그 이면에 드리운 편법 승계 의혹 - 시사저널
- [단독] 통일교 고위 간부 “로비 잘 해야” 녹취 입수...수사기관 로비 의혹 재점화 - 시사저널
- “신용카드 분실·도난 때 부정사용 전액 보상 어려워요” - 시사저널
- 교복만 입었을 뿐, 그들은 이미 흉악범이었다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