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포구 소각장 갈등에… 하루 600t 쓰레기 허공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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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소각장 공동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번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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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 공동 이용 연장 두고
서울시, “적법 절차, 문제없어”
마포구, “협의 없는 갑질 행정”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적법 절차” vs “협의 없었다”
이번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의 하루 585t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5년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동 이용 협약을 맺고 그해 6월 1일부터 20년간 함께 사용해왔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의 만료일이던 지난달 31일을 앞두고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와 공동 이용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를 준수해 자치구들과 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는 소각장이 위치한 자치구일 뿐, 소유·운영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양천, 강남, 노원 등 다른 3개 소각장도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 이용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마포 시설도 같은 기준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서울시가 공식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가 갑질 행정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러 차례 마포구와 협의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마포구청에 5차례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고, 4차례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동이용 자치구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와 마포구의 추가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을 통보하며, 5월 22일까지 이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충실히 협의 절차를 거쳤다”며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 신규 소각장 갈등의 연장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1000t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마포구는 이에 반발해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추가 소각장 건설은 필요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포구는 자체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 등을 통해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마포구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지난해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1.7% 감소했지만, 마포구는 오히려 8.5%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소비 문화 확산으로 폐기물의 획기적인 감량은 사실상 어렵다”며 “마포구는 감량과 재활용만으로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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