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다시 국민께"···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특검' 택한 이유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포 법률이 됐다.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포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택한 것은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야말로 현 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총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폐기됐다.
이날 특검법 공포가 임박하자 야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 추진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특검법 공포에 대해 "(특검은)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특검법 시행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인 헌정질서 재수립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이 번번이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것은 국민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 5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특검법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정부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 시행에 가려 민생 회복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란 심판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경제가 받은 타격이 얼마나 큰가"라며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끼친 충격은 최소 0.4%포인트(P)에서 최대 1%P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물가지수는 비상계엄 전후 시점, 전년 동월 대비 1.4%에서 2.4%로 1.0%P 상승했고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3개원 평균치 92.0에서 계엄 선포 후 3개월 평균치 86.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치는 탄핵 찬성과 반대 양극으로 갈라졌고 경제는 금융시장 충격과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은 소상공인, 청년, 기업 모두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내란의 값비싼 대가를 오롯이 기억하길 바란다. 새로운 리더십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저버린 내란세력 전원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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