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막바지…불튀는 진실 공방

최성국 기자 2025. 6.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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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첨예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와 딸 B 씨(40)에 대한 재심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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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사, 증인 불출석…검찰 수사관 "의도적 수사 없었다"
'범행 동기 제보 진실' 두고 공방 지속…8월19일 종결 예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첨예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와 딸 B 씨(40)에 대한 재심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온 재판은 피고인 측과 검찰이 실제 범행 여부, 허위 수사 여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당시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한 경찰관, 당시 순천지청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수사를 일부 담당했던 순천지청 수사관 C 씨는 "당시 수사 환경을 15년이 지난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강압 수사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C 씨는 이들 부녀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진술 조사를 통해 자백을 들었다. 수사 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다. 유도신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관 C 씨의 유도·압박 수사를 강조하면서 담당 검사가 언급했다는 부적절한 관계의 정보 취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남경찰청 광수대 경찰관 D 씨는 이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첩보를 작성해 담당 검사 E 씨에게 준 적이 없다"며 "구두 보고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 담당 검사였던 E 씨는 재판 원심에서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았었는데 D 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 씨는 피고인 측과 검사 양측의 주요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E 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진행했으나 불능으로 처리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조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E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검사는 7월 1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증인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해당 재판은 앞으로 2~3명의 증인신문만을 남겨뒀다. 재심 재판부는 6차 공판을 진행한 뒤 8월 19일 양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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