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검찰, 안민석 전 의원에 징역 1년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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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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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 신청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된 데 따른 재구형이다.
안 전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민적 당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인 주장이며 악의적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최서원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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